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 국내 계열사는 총 105개였다. 공시 이후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 합병하는 등 일부 변동이 있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카카오보다 계열사가 많은 곳은 SK그룹(144개)뿐이다.
◆문어발 확장에 중소업체와 갈등 빚기도…카카오 혁신성에 물음표
골프와 영어교육 사업 등 기존 카카오의 강점과 시너지를 내기 어려운 분야에도 손을 뻗쳤다. 월간 활성 이용자만 45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확장은 수월하게 할 수 있겠지만, 서비스 혁신 측면에서는 '카카오스러움'을 보여주는지는 의문이다. 카카오의 신사업이 대체로 국내 사업에 치중돼 있다는 점에서 뒷말도 나온다.
몸집 부풀리기에 열중했던 과거 재벌들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콜게이트와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이 대표적이다. 당시 카카오는 카카오톡에 '보이는 ARS' 기능을 넣기 위해 관련 특허를 가진 콜게이트와 협의만 진행하고 사업에서는 배제하려다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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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바일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는 비대면 열풍속에서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의 영향력과 막대한 자금력을 결합해 마치 세포분열 하듯 세를 키우고 있다"면서 "인재를 빨아들이고 공격적으로 인수합병과 신사업에 나서는데 경쟁하거나 잠재적 경쟁사들은 카카오의 포식성에대한 경계심과 공포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카오만의 혁신성이 엿보이는 사업모델도 있지만 최근 자회사들의 행보는 카카오가 강조해온 비전이나 사회적 가치보다는 덩치부터 키우려는 듯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 새 서비스 100일만에 1000만명 '플랫폼 파워'…네이버는 계열사 줄이고 해외로
특히 모빌리티 분야의 포식성에 대해서는 주변의 우려가 크다. 내년 상장에 나서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사업'과 '중개사업'을 동시에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중고차, 퀵 서비스, 차량정비시장 진출까지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고차의 경우 대기업의 진입 제한된 시장이지만 직영중고차 기업인 K Car(케이카)와의 파트너십으로 우회 돌파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도 "지금도 퀵 기사들은 밥 벌어먹기힘든데 대기업이 들어와서 단가를 더 낮추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카카오가 막강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진출하지 못할 분야는 없는 셈이다. 인증서, 신분증 등을 보관·관리하는 카카오톡 지갑은 출시 100일 만에 이용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유사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구상한 스타트업과는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카카오의 비즈니스 모델은 강제성이 있어서 시장에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와서는 돈을 안 낼 수도 없는 독점의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도 아마존처럼 큰 기업이 나와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소비자 보호나 중소사업자와의 상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공정위, 카카오T 이르면 올해 결론...‘플랫폼 갑질’ 법으로 막는다
◆카카오모빌리티 사건, 연내 마무리 할 듯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 서비스 ‘카카오T’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택시 콜 몰아주기’ 등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개 단체가 이런 혐의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송가맹사업자 KM솔루션을 통해 ‘카카오T 블루’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승객이 카카오T를 활용해 택시를 부를 때 가까이 있는 일반 택시보다 먼 곳에 있는 카카오T 블루를 우선 배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카카오T 블루 운행 이후 개인 택시의 배차 콜 건수가 줄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차량 호출 회사 ‘우버’와 SK텔레콤의 자회사 ‘티맵모빌리티’ 간 합작법인(JV) 설립을 승인한 것은 공정위의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공정위는 해당 JV 설립을 승인한 이유에 대해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 1위 사업자 카카오T에 대한 실질적 경쟁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T가 주도하고 있는 택시 호출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면 혁신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후생도 제고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공룡 플랫폼 갑질, 법으로 막는다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의 입점업체 상대 갑질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라인플랫폼법)을 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플랫폼 업체의 각종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예방·제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온라인플랫폼법 적용 대상은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카카오, 네이버, 구글, 쿠팡과 같은 공룡 플랫폼이 주요 타깃이라는 의미다.
온라인플랫폼법은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해 교부하도록 했다. 필수기재사항으로는 서비스 내용·대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사항, 상품 노출 기준, 손해 분담 기준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재화·용역 구입 강제 △손해 전가 △부당한 거래조건 설정·변경 △경영활동 간섭을 금지했다.
다만 온라인플랫폼법은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온라인플랫폼법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으로, 오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세부 내용을 다듬을 계획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율 권한을 두고 정무위·공정위와 과방위·방통위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세종=유선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