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15일 열린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당시 누리던 경제적 이득을 이어가고자 김 전 회장의 횡령 범행에 가담했다"며 "하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명목상 대표라고 주장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라임 사태에 연루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체만으로 송구스럽고 민망하다"면서 "김 전 회장과 제 진술이 엇갈린다는 것은 둘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한다는 뜻인데 재판부가 깊이 들여봐 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광주MBC 사장 출신인 이 대표는 라임과 정치권의 연결고리 의혹을 받는다.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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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횡령하고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를 무마하기 위한 청탁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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