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단속에 적발된 한 사업장. 살수시설을 설치않고 작업해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위반행위 중 15개소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고 4개소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7개소는 시설이나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나 기준에 부적합해 사업장 소재 시·군이 개선 조치했다.
특히 한 업체는 먼지, 악취 등으로 수차례 민원이 발생해 행정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야적물질에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사업주의 비산먼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인식부족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감독의 태만으로 이어져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분석했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가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도민의 호흡권 보호를 위해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