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비산먼지 부실관리 무더기 적발

머니투데이 경남=노수윤 기자 2021.04.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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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억제 미이행 22개소 적발 4개소 검찰송치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단속에 적발된 한 사업장. 살수시설을 설치않고 작업해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단속에 적발된 한 사업장. 살수시설을 설치않고 작업해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3일부터 지난 9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단속해 22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행위 중 15개소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고 4개소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7개소는 시설이나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나 기준에 부적합해 사업장 소재 시·군이 개선 조치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공사장, 레미콘 제조업체 등은 수송차량 바퀴에 묻은 흙·먼지 씻기와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자재 등을 운반해 주변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켰고 폐기물 처리업체는 방진덮개 설치 없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야적·보관했다.

특히 한 업체는 먼지, 악취 등으로 수차례 민원이 발생해 행정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야적물질에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은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사업주의 비산먼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인식부족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감독의 태만으로 이어져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분석했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가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도민의 호흡권 보호를 위해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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