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쌍용차, 상장폐지 면했다…개선기간 1년 부여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21.04.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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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쌍용차, 상장폐지 면했다…개선기간 1년 부여


쌍용자동차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와 관련해 1년간 개선기간(2022년 4월 14일)을 부여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올해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상장을 유지하게 된다.

쌍용차는 개선기간 내에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상장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쌍용차는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거절 당했다. 완전자본잠식 및 회생절차 개시 등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그 존속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지난 13일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상장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쌍용차는 최근 완전 자본잠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말 기준 자본 총계는 1907억원으로 늘었으며, 111.8% 이던 자본 잠식률 역시 74.5%로 줄어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났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인가 전 M&A’ 완료를 통해 회생 절차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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