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닉 5' 전기차 보조금 받으면 3780만원부터..19일 출시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21.04.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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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닉 5/사진제공=현대차아이오닉 5/사진제공=현대차


현대자동차는 오는 19일 공식 출시가 확정된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판매가격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과 전기차 정부 구매보조금(서울시 기준)까지 받을 경우 3000만원대 후반부터 구입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 (249,500원 ▼500 -0.20%)가 이날 공개한 '아이오닉 5' 롱레인지 모델의 가격은 개소세 인하혜택 적용 후 익스클루시브가 4980만원, 프레스티지가 5455만원이다. 세제혜택 전 가격은 익스클루시브가 개소세 5% 기준 5303만7000원, 3.5% 기준 5206만5900원이다. 프레스티지는 각각 5809만5750원, 5203만2025원이다.



전기차 세제혜택은 올해 말까지 개소세 300만원, 교육세(개소세의 30%) 90만원, 부가가치세(개소세+교육세의 10%) 39만원을 포함해 최대 429만원 한도에서 면제된다.

여기에 전기차 구매보조금(국고 800만원 +서울시 400만원)을 지원받으면 익스클루시브 실구매가는 3780만원까지 인하된다. 프레스티지도 가격이 4255만원으로 떨어진다. 지자체 보조금이 가장 많은 울릉군(1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익스클루시브는 308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아이오닉 5' 판매가는 일단 환경부의 주행거리 인증이 완료된 롱레인지 모델만 확정됐다. 인증이 끝나지 않은 스탠다드는 계약은 진행되지만 환경부 인증이 끝나지 않아 세제혜택과 보조금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다.

올해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세제혜택 적용 전 가격으로 6000만원 이하는 전액이, 6000~9000만원은 50%가 지급된다. 9000만원 이상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공모는 이달 21일부터 시작되며, 출고는 이르면 4월 중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25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사전 판매에 들어간 아이오닉 5의 첫날 계약 대수는 2만3760대로 국내 완성차 전체 모델은 물론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통틀어 가장 많이 팔렸다. 수입 전기차 1위인 테슬라의 연간 판매량은 물론 연간 판매목표치로 훌쩍 넘어서며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사전판매 기간 동안 총 4만여대가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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