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공)/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어 "법리상 처단형 등의 권고 형량은 징역 15~30년 사이인데, 사람의 생명은 불가침 권리이고 피고인은 회복할 수 없는 생명권을 박탈했다"면서 "별다른 근거 없이 공금횡령 등을 추궁하며 피해자를 괴롭혀 오던 중 범행을 했고, 범행 후에도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했다고 의심해 괴롭혀 오던 중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구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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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살인자로 이 자리에 서서 부끄럽고 죄스럽다"면서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생을 다할 때까지 사죄와 반성으로 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전 10시께 인천 서구 연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B씨(53·여)의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1시간30여분만에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B씨는 2013년부터 아파트 관리소장을 맡고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18만원씩 회장활동비 증액 등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아파트 공금을 횡령했다고 의심했다가, B씨가 공금횡령을 부인하자 B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흉기를 준비해 관리사무실로 찾아가 B씨에게 "돈문제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말했다가 B씨가 부인하자 목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B씨는 경부 열상 과다출혈 및 기도 손상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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