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 17억 전처 빚 갚아준 김구라, 왜 '위자료' 아닌 '재산분할' 일까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1.04.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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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구라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방송인 김구라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방송인 김구라가 전처의 채무를 갚아준 것과 관련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김구라는 전 부인의 억대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구라는 이날 방송에서 전 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데 대해 재산분할과 위자료라는 두가지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매우 특수한 상황인데요. 김구라기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얼까요?

◇위자료 아닌 재산분할, 이유는?



김구라는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전처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게 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김구라는 17억원에 달하는 전 부인의 채무를 3년 만에 다 갚았다고 말했는데요. 김구라와 전 부인은 18년간 결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김구라는 이를 놓고 "채무는 아니지만 도의상 갚은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탁재훈은 "위자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다시 김구라는 "위자료는 아니고 넓은 의미의 재산분할"이라고 이다"고 강조했는데요.


원래 부부 사이에 공동으로 진 채무는 공동으로 갚아 나가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 집이 필요했고, 집을 사기 위해 빚을 졌다면 어느 한 쪽의 이름으로 빚을 졌다고 하더라도 공동의 채무로 인정받습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채무 역시 반반으로 나눠 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상환 책임도 부부 둘 모두에게 주어지는 건데요. 재산분할도 이를 고려해 이뤄집니다.

반대로 각자가 따로 자신이 필요해 진 빚은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빚을 진 배우자 일방이 돈을 갚아야 하는 겁니다.

김구라의 전처는 친언니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줬고 이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채무가 17억원까지 불어나게 된 건데요.

이런 채무는 부부 공동의 채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재산 분할에도 포함되지 않는 채무인데요. 김구라에게 상환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김구라는 이 빚을 대신 상환했고 이에 대해 넓은 의미의 재산분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의미

이혼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모든 재산을 두고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특정 채무, 특정 부동산이 아니라 결혼 기간과 그 전까지 모든 기간과 재산에 대해 변동 사항과 기여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을 합니다.

김구라의 경우, 본인이 주로 돈을 벌었기에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에는 큰 기여를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18년 간의 결혼생활 가운데 김구라가 모든 재산을 다 형성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기여도를 고려해 재산분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김구라는 재산의 일부를 전처에게 분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재산 분할의 정도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 부인의 채무 17억원과 비교해 재산 분할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자료 아냐?" 탁재훈의 말

탁재훈은 이 와중에 위자료를 언급했습니다. 이른바 위자료성으로 김구라가 전 부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했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의미합니다. 탁재훈은 김구라에게 전처의 채무를 갚아준 것이 위자료냐고 물었고 김구라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김구라는 전처의 채무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전처가 유책 배우자, 즉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됩니다.

알려진 바가 사실이라면 김구라는 위자료를 주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야 하는 쪽입니다.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쪽에서 채무를 갚아주는 것은 오히려 반대의 행동이 됩니다.

글: 법률N미디어 송민경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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