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이 제주에서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과속 단속을 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2021.4.15/뉴스1© News1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2019년에는 대형화물자동차(4,5톤 이상) 119건·대형승합차(36인승 이상) 95건, 지난해에는 대형화물자동차 160건·대형승합차 72건이 과속으로 적발됐다.
올해에도 현재까지 대형화물차 79건, 대형승합차 4건이 적발됐다.
이중 시속 100km 이상으로 과속 운행한 대형 차량은 총 27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버스 등 승합차는 시속 110㎞, 3.5톤 이상 화물차는 90㎞를 넘을 수 없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속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번영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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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로가 40.2%로 가장 많았고, 남조로(18.5%), 일주서로(16.8%), 오남로(7.1%)가 뒤를 이었다.
이들 도로는 일반 승용차의 고속운행 또한 잦은 곳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규정 속도 준수가 필수적이다.
자치경찰단은 번영로와 평화로를 중심으로 지정차로 및 제한규정 속도 운행이 정착될 때까지 지도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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