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채승석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뉴스1 제공 2021.04.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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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개월 →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범행 반성하고 사회복귀 다짐…치료 등 개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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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51)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1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30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명령과 함께 4532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다른 마약류에 비해 오남용 우려가 적다고 하나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병원에 지인 인적사항을 제공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모든 범죄사실을 털어놓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고려해 원심에서 선고한 실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스스로 밝힌 범행 중 검찰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보석되기 전까지 구속된 상태로 자숙했으며 사회에 복귀할 것을 다집하고 있다. 약물 남용에 대한 정기적 치료를 받는 등 개선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채 전 대표는 간단한 피부미용시술을 빙자해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병원의 김모 원장과 간호조무사 신모씨와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김 원장에게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 기재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 전 대표는 1994년 애경그룹에 입사한 뒤 그룹계열 광고회사 애드벤처 차장과 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 애경개발 대표로 부임했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19년 11월 사의를 표명했다.

1심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53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변론이 재개됐고 그 사이 채 전 대표는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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