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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1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다른 마약류에 비해 오남용 우려가 적다고 하나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병원에 지인 인적사항을 제공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스스로 밝힌 범행 중 검찰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보석되기 전까지 구속된 상태로 자숙했으며 사회에 복귀할 것을 다집하고 있다. 약물 남용에 대한 정기적 치료를 받는 등 개선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채 전 대표는 간단한 피부미용시술을 빙자해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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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병원의 김모 원장과 간호조무사 신모씨와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김 원장에게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 기재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 전 대표는 1994년 애경그룹에 입사한 뒤 그룹계열 광고회사 애드벤처 차장과 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 애경개발 대표로 부임했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19년 11월 사의를 표명했다.
1심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53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변론이 재개됐고 그 사이 채 전 대표는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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