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남 거창군 위천면 당산마을 당송체험농원에서 어린이들이 잘익은 아로니아를 수확 체험을 하고 있다. (거창군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19.7.31/뉴스1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 권순열 표현덕)는 15일 권모씨 등 아로니아 재배 농민 7명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낸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거부 취소소송 2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거절하자 농민들은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전세계 아로니아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폴란드에서 분말, 농축액 등이 물밀듯 들어어와 2019년 ㎏당 500원으로 떨어졌다"며 "FTA 체결로 피해 본 다른 품목은 보상하면서 아로니아는 보상 품목에서 제외시켜 보상을 받지 못하고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