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법무관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혔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941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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