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체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뉴스1 제공 2021.04.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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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 대표로부터 1억 수수…징역 4년·벌금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약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5)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가공업체 M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하거나 군사법원 관련 새 사업을 따게 해주는 대가로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년간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법무관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혔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941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2심도 "고등군사법원장 지위나 받은금액 등에 비춰보면 1심 양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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