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202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원장 서경환·부장판사 전대규 김창권)는 15일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조사위원은 기업 실사 등을 통해 쌍용차의 채무 등 재산 상황과 회생 가능성 등을 평가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따지게 된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21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JP모건에 원금 약 200억원과 이자 2035만원, BNP파리바에 원금 100억원, 이자 1090만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에 원금 약 300억원, 이자 3052만원 등을 상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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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업은행에서 빌린 900억원도 상환했어야 했는데 만기일까지 갚지 못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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