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당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2019.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날 오전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주요 핵심계열사인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금호고속이 경영위기로 채권단 관리를 받아 그룹 장악력이 약해지자 2015년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지주회사로 설립해 계열사 재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했다.
당시 인수 주체가 된 금호고속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채권단에 포함됐으며 과다한 차입금, 높은 부채비율, 담보자산 고갈로 자력 자금조달이 곤란한 상태였다.
이에 전략경영실에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을 매개로 한 자금조달 계획과 계열사·영세 협력업체들을 이용한 자금지원 방안을 설계해 계열사들이 이를 실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재무계약부서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월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와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올해 2월엔 금호그룹 본사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이달 초에는 박모 전 그룹경영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