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서울역 인근에서 택시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1.4.8/뉴스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 서비스 ‘카카오T’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택시 콜 몰아주기’ 등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개 단체가 이런 혐의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차량 호출 회사 ‘우버’와 SK텔레콤의 자회사 ‘티맵모빌리티’ 간 합작법인(JV) 설립을 승인한 것은 공정위의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공정위는 해당 JV 설립을 승인한 이유에 대해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 1위 사업자 카카오T에 대한 실질적 경쟁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T가 주도하고 있는 택시 호출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면 혁신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후생도 제고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공룡 플랫폼 갑질, 법으로 막는다
카카오 로고/사진=카카오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의 입점업체 상대 갑질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라인플랫폼법)을 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플랫폼 업체의 각종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예방·제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온라인플랫폼법 적용 대상은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카카오, 네이버, 구글, 쿠팡과 같은 공룡 플랫폼이 주요 타깃이라는 의미다.
온라인플랫폼법은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해 교부하도록 했다. 필수기재사항으로는 서비스 내용·대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사항, 상품 노출 기준, 손해 분담 기준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재화·용역 구입 강제 △손해 전가 △부당한 거래조건 설정·변경 △경영활동 간섭을 금지했다.
다만 온라인플랫폼법은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온라인플랫폼법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으로, 오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세부 내용을 다듬을 계획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율 권한을 두고 정무위·공정위와 과방위·방통위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