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다" '뻑X' 날린 숙명여고 쌍둥이…父 대법 판결도 부인?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1.04.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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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고등학교./사진=뉴시스숙명여자고등학교./사진=뉴시스


숙명여고에서 유출된 답안으로 시험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취재진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려 욕을 날렸다. 답안 유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온 쌍둥이 자매가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낸 것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쌍둥이의 재판 출석을 기다리던 취재진들은 동생에게 1심에서처럼 혐의를 부인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동생은 대답 대신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보여 이른바 '뻑X' 욕설을 날렸다.

쌍둥이 동생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또 한 번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또 취재진이 손가락 욕설을 한 이유에 대해 묻자 동생은 "갑자기 달려들어 무례하게 물어보는 걸 직업정신이라고 할 수 있냐"며 "사실관계를 빨리 해명해달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계속 다른 증거들이 나오고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한 가족이 불행을 오래 당하다 보면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며 "오늘 일은 그런 헤프닝으로 이해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정답 유출이라는 걸 납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조금만 여유를 갖고 들어봐주면 좋겠다. 변호사로서 이 사건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답안 유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을 비판했다.

변호인은 "답안 유출 흔적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채로 유죄로 인정했다"며 "증거재판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각 고사별 과목별 답안 유출이 있고 유출 답안을 이용해 응시행위 했다는 것에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본건은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개선점도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형은 과소하다고 판단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자택에서 발견한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과목 정답' 메모. /사진=뉴스1  서울 수서경찰서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자택에서 발견한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과목 정답' 메모. /사진=뉴스1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A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매는 1심 재판에서 각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비슷한 또래의 여학생들이 1년 내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례적 사례에 비해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언니가 포스트잇에 전 과목 정답을 메모한 사실도 유죄 판단 증거가 됐다. 언니는 시험 후 반장이 불러준 답안을 받아적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모범답안이 공지돼 있어 굳이 포스트잇 메모로 남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미뤄 유출된 정답을 옮겨놓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아버지 A씨는 지난 3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2차 공판은 6월9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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