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 '리얼돌 체험카페' 어떻게 가능했나?

뉴스1 제공 2021.04.1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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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인허가 안 받으면 파악 어려워…단속도 한계
서울 '구역' 넓은데 전담 인원은 지원청별 1명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모습./뉴스1 © News1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모습./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학교 인근에서 '리얼돌 체험카페'가 운영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로 관리되고 있지만 사각지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환경법을 보면 보건·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00m 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도축장·여관·노래연습장·성인용품점 등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려면 관할 교육지원청 지역위원회에서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인허가 과정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지원청 승인 없이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영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구청 등록이나 신고 없이 자유업으로 영업이 가능한 시설이다. 마사지나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와 성인용품점은 구청 신고가 필요하지 않아 교육당국 관리망에 포착되기 어렵다.

용인시에서 논란이 됐던 리얼돌 체험카페도 성인용품점처럼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새로운 유해업소가 생기면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 사이에 유해업소가 들어서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만 놓고 보면 최근 5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79개였던 유해업소는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24개로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를 매년 고발해 폐업을 유도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전년도(40개) 대비 16개가 줄었는데 감염병 사태 여파로 창업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

지난해 24개 유해업소 중에는 신·변종업소가 12개로 가장 많았다. 성인용품점 등 성기구취급업소도 2개로 파악됐다. 지난해 각 지원청이 교육환경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 업소만 10개에 달한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은평구 소재 한 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는 성인PC방을 경찰에 고발했다. 도봉구에서는 특수학교 인근에 성인용품점이 있어 지원청이 경찰에 고발조치한 사례가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가 실제 집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다니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민원 다발 지역 위주로 진행되는 편이다.

또 서울은 인구밀집 등으로 전체 면적 중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9.2%에 달한다. 전국 행정구역(1004억㎡) 중 교육환경보호구역은 2.76%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차이가 뚜렷하다.

구역은 넓지만 지원청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전담 직원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성상 민원과 소송도 잦아 지원청 내에서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업무를 기피하려는 경향도 짙어지고 있다.

일선 학교 주관으로 매년 2회 이상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 단위에서 걸러지지 않는 업소는 방치될 우려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할 세무서나 공인중개사 협회 등과 협의해 신·변종업소 무단설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정보도 관계기관과 공유해 상시로 집중점검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유해업소가 줄어들고 있지만 기존에 없던 형태의 업소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면서 "다시 늘어날 수도 있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인력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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