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로 못푼 사명논란, 결국 공정위로…LG그룹 "유감"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1.04.15 05:01
글자크기
LG전자 여의도 LG트윈타워./사진제공=LG전자LG전자 여의도 LG트윈타워./사진제공=LG전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LG그룹 간의 '사명 논란'이 결국 공정위의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LX 등에 따르면 LX는 전날 LG그룹에서 계열 분리한 신설 지주회사 'LX홀딩스'와의 사명 논란과 관련해 (주)LG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LG그룹의 신설 지주회사명을 'LX홀딩스'로 정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5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LX의 입장이다.



LX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에서 "LX 명칭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2년부터 사용해 오고 있는 영문사명"이라며 "LG가 신설지주사 LX 외에도 LX하우시스, LX판토스, LX글로벌, LX MMA, LX세미콘 등 상표를 출원해 언론에 노출하면서 매년 공사의 지적측량·공간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100만명의 국민에게 혼동과 혼선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LX는 "LG는 LX가 다년간 쌓아온 브랜드를 훼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LX가 수행하는 국가사업 및 국가를 대표해 해외에서 수행하는 지적·공간정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위쪽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출원 상표, LG그룹 출원 상표./사진=특허청위쪽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출원 상표, LG그룹 출원 상표./사진=특허청
LG그룹은 LX의 공정의 신고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LG그룹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이 문제는 법률에 따라 현재 특허청에 상표 출원 후 등록을 위한 심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양사 대표 간 대화가 바람직한데도 이런 방향으로 이슈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 겹치는 사업활동이 없어 사업을 방해할 소지가 없다"면서 "공정위 신고가 법률적으로 성립되는지도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LG그룹은 구본준 고문이 이끌어갈 신설 지주회사 설립을 앞두고 사명을 LX홀딩스로 잠정 결정했다. 지난달 분할 안건이 주총에서 승인되면서, 구 고문은 오는 5월1일 구광모 회장의 LG그룹 내 5개사(LG상사·LG MMA·LG하우시스·실리콘웍스)를 중심으로 신규 지주회사를 세울 예정이다.


LX는 2012년부터 LX대한지적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뉴스, LX국토정보플랫폼 등 다양한 상표출원을 했으며, 최근에는 LIBS, LXTV, LX디지털트윈, LX국토정보플랫폼 등을 추가로 출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