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울산 남구 울산지방법원 앞에 16개월 여아 '정인이' 제사상이 차려져 있다. 이 제사상은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에 공감하는 울산지역 어머니 등 10여명이 준비했다. 이날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사진=뉴스1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 오른쪽 팔을 보면 피부는 깨끗하지만 팔뼈 아래쪽 제일 말단 부위가 완전히 으스러져 있다"며 "이 두 케이스를 합쳐보면 (때렸다기 보다는) 팔을 비틀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아이의 팔을 들고 각목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3차례 가격한 흔적도 있다"며 "이와 비슷하게 직접 야구방망이에 스펀지를 감고 맞는 실험을 해봤는데 40초 이상 쓰러져 말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인이는 대장과 소장이 파열되지 않고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만 발생한 것으로 보아 2차례 이상 발로 밟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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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교수 증인신문 후 장씨 등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및 구형의견, 피고인 측 최후 변론 및 최후 진술 등 결심 절차가 예정돼 있고, 이후 재판부가 선고기입을 지정한다.
앞서,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 학대해 사망케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정인이는 부검 결과,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인이의 안타까운 사망 뒤에 장씨의 잔혹한 학대 행위와 경찰의 초동 대응 실패 등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높아졌고, 관련자 엄벌 촉구 탄원이 쏟아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