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울산 남구 울산지방법원 앞에 16개월 여아 '정인이' 제사상이 차려져 있다. 이 제사상은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에 공감하는 울산지역 어머니 등 10여명이 준비했다. 이날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사진=뉴스1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입양부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어 "으드득 소리가 났을 것"이라며 "정인이는 양쪽 (팔이) 다 다쳐서 팔을 못 썼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정인이는 대장과 소장이 파열되지 않고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만 발생한 것으로 보아 2차례 이상 발로 밟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이 교수 증인신문 후 장씨 등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및 구형의견, 피고인 측 최후 변론 및 최후 진술 등 결심 절차가 예정돼 있고, 이후 재판부가 선고기입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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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 학대해 사망케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정인이는 부검 결과,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인이의 안타까운 사망 뒤에 장씨의 잔혹한 학대 행위와 경찰의 초동 대응 실패 등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높아졌고, 관련자 엄벌 촉구 탄원이 쏟아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