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동력' 떨어질라…금융위, 심사중단제도 손본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4.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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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자료=금융위


금융위원회가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한다. 심사 중단 판단기준을 사유별로 구체화하고 주기적으로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심사 중단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시점에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는 13일 회의를 열고 금융위가 보고한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시 해당 기업이 형사소송 중이거나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조사나 검사 등이 진행 중이면 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심사 절차를 중단하는 제도다. 금융법상 부적격자에 인허가·승인이 부여되지 않도록 심사를 보류하려는 취지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피고발이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이 소송·조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제도 운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예컨대 최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과 관련해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앤트그룹의 적격성 심사가 발목을 잡으며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심사가 중단됐다.

하나금융 역시 하나은행·금융투자·카드와 핀크 등 4개 계열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민단체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탓에 심사가 한동안 보류되기도 했다. 금융위는 최근 이들 4개사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심사중단 판단 기준을 사유별로 더욱 구체화 해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 주기적으로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 해 심사 중단 기간이 길어지는 부작용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사 중단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시점에서 밝혀진 사실만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금발심 위원들은 심사중단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금융회사의 권익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인숙 금발심 위원장은 "관계부처, 법률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최종방안을 마련해 시장에 제시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가계부채 현황 등 금융권 주요 현안도 논의됐다. 금발심 다수 위원들은 코로나19(COVID-19)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총량관리 등 거시적 대응을 철저히 하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심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이 되지 않게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지나치게 경직적인 규제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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