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사에 80억 대여' 김용빈 한국테크놀로지 회장 1심 벌금형

뉴스1 제공 2021.04.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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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영목적 아냐"…법인·김 회장 각각 벌금 5천만원"

김용빈 한국테크놀로지 회장 © News1 김진환 기자김용빈 한국테크놀로지 회장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특수관계사에 회사 자금 80억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김용빈 한국테크놀로지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상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과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에게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5∼2019년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홀딩스에 한국테크놀로지 자금 81억여원을 수십차례에 걸쳐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상법에는 상장사는 주요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을 위해 신용을 공여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재판과정에서 김 회장 측은 "회사의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상법이 허용하는 예외 행위로 봐야 한다"며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감원 자료 등 여러 증거에 의해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한국홀딩스가 한국테크놀로지에게 돈을 대여한 행위가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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