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매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GS더프레시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GS리테일은 자사 이익을 위해 한우 납품업체의 납품액이 줄더라도 매월 매입액의 5%를 발주장려금으로 받았다”며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체들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은 2016~2018년 128개 납품업체와 시즌상품 직매입 거래 과정에서 세부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총 113만1505개의 상품을 반품했다. 직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미판매·재고 부담도 직접 떠안는 형태의 거래다. 또한 같은 기간 137개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총 140만6689개 상품을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했다.
GS리테일은 2016~2018년 기간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약정 없이 26개 축산 납품업체로부터 관련 비용을 부담시켰다. 또한 2017~2018년 87개 납품업체와 총 93건의 직매입 거래 등 계약을 하면서 관련 서면을 계약 시작일보다 최대 25일 늦게 교부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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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헌 과장은 “이번이 SSM 업계에선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라며 “종전에는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에 부과한 과징금 22억3000만원이 최대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