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주인 숨지기 전 성폭행 의혹' 중국인, 영장 기각…"대가 20만원 줬다"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1.04.1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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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 한 주점에서 60대 점주를 성폭행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3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가 성폭행한 60대 점주 B씨는 지난 9일 주점 내 방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사진=뉴스1인천 서구의 한 주점에서 60대 점주를 성폭행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3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가 성폭행한 60대 점주 B씨는 지난 9일 주점 내 방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사진=뉴스1


인천 서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점주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점주가 숨지기 전날 점주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중국인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정우영)는 지난 13일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준 강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하나, 성관계의 대가로 20만원을 줬으므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며 "실제로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현금 20만원이 있었던 것을 비춰 볼때 당초 약속한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이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등으로 충분히 소명됐다"며 "피의자가 중국 국적이긴 하나 오랫동안 국내에 부모와 거주하며 회사를 다닌 점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피의자가 준강간 부분에 대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인천 서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성인 점주 B씨와 술을 마신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10시3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손님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상의와 속옷만 입고 있었으며 외상 흔적은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닌 뇌출혈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경찰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씨는 B씨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7일 밤 11시쯤 해당 유흥주점을 찾아 B씨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흥주점에서 잠든 A씨는 다음날인 8일 오전 옆에 잠들어 있는 B씨를 성폭행한 뒤 오전 9시40분쯤 유흥주점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이 살인 혐의 등을 추궁하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경찰에게 보여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휴대전화 사진에는 B씨가 움직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만취해 방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B씨가 바닥을 기어가는 등 주정을 해 사진을 찍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B씨가 술에 취해 뇌출혈이 진행된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준강간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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