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의견도 들어야'…조길형 충주시장, 시의회에 작심 발언

뉴스1 제공 2021.04.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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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충주시장, 사토장 민원 조사특위 구성에 우려 표명
"업무 피로도·자존감 하락 염려"…공정한 조사 당부

13일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이 충주시의회 2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시의회의 사토장 민원 조사특위 구성에 대해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충주시의회 제공)2021.4.13/© 뉴스113일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이 충주시의회 2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시의회의 사토장 민원 조사특위 구성에 대해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충주시의회 제공)2021.4.13/©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시정과 충주시 공무원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부득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3일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은 충주시의회 255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현안 설명에서 이렇게 말하며 시의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조 시장의 이날 입장 표명은 최근 시의회가 동서고속도로 사토장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뤄졌다.



시의회는 지난 6일 권정희 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8명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해 해당 사안에 대해 5개월간 조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산주 A씨와 대우건설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의회 차원의 조사특위 구성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조 시장도 "이번 사안이 지난 7년간 각종 판결과 상급 기관의 다수감사로 처리 과정상 문제가 없다고 증명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산주 A씨가 2014년 사토장으로 썼던 용지에 심은 나무가 고사했다며 그 원인이 폐기물 매립 때문이라고 민원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시는 관련 법률과 민원인 입장을 고려해 복구준공검사를 반려했고, 대우건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시가 승소해 산지 복구예치금도 확보했다. 시는 폐기물 관련 문제가 해소되면 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폐기물 매립 민원에 대해서도 산주의견을 반영해 전량 수거 조치 행정 명령을 했는데 객관적 매립 깊이를 특정하지 않아 조치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매립 깊이도 산주 의견을 들어 5m로 특정해 다시 행정조치하고 지난 3월부터 대우건설과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산주 A씨는 충주시장을 비롯한 충주시 공무원을 직무 유기로 고소하고 도 감사관실, 감사원, 권익위, 국민신문고 등에 여섯 번이나 진정을 내고 대우건설 관계자를 대상으로도 다섯 번이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결과는 모두 무혐의처분 또는 각하였다.

산주 A씨는 대우건설을 상대로 16억43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현재 12억5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은 1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

산주는 지난해 10월부터 당사자 간 이해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대우건설을 고소해야 한다며 50번 정도 담당 부서를 방문해 업무에 지장을 주기도 했다.

시는 억지 민원임을 알면서도 민원 해소를 위해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수사 의뢰까지 했으나, 검찰로부터 정황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산주에게도 알려줬다.

조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산주의 입장을 대변해 조사특위가 구성된 데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원인의 억지 주장과 각종 감사에 시달려온 공무원이 또다시 반복된 조사로 업무 피로도 가중은 물론 행정 의욕, 자존감 하락 등 사기 저하가 심히 걱정된다고도 했다.

조 시장은 "한쪽 주장에만 치우치지 말고 집행부 의견에도 귀 기울여 시정의 명예와 공무원의 인권을 고려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날 법현산단 조성 추진과 관련해서도 늘어나는 기업체 수요를 맞추고, 서충주신도시 주민의 생활환경 불편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9일 충북 충주시가 산척면 명서리 산 42번지 부지에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의혹을 받는 A건설사에 지난달 27일 두 번째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7년 6월 굴착 모습.(독자 제공)2020.12.9/© 뉴스19일 충북 충주시가 산척면 명서리 산 42번지 부지에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의혹을 받는 A건설사에 지난달 27일 두 번째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7년 6월 굴착 모습.(독자 제공)2020.12.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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