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 횡령 혐의' 김태한 삼성바이오 前대표 내달 첫 재판

뉴스1 제공 2021.04.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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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상여금 명목으로 47억원 챙겨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자료사진). 2020.9.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자료사진). 2020.9.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회삿돈 47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5월1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김모 삼성바이오 전무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대표 등은 2016년 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들의 보상을 추가로 몰래 받아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대표 등이 약 47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 등은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불법합병 은폐를 위해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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