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성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지난 7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당시 구청 기간제 근로자였던 A씨는 공원의 수목 및 체육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재판부는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유도한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제2의 피해를 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