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때 부케 받은 아내 절친과 바람 피운 남편…"치료 목적"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2021.04.1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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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SKY '애로부부' 캡처 사진=채널A, SKY '애로부부' 캡처


바람을 피운 전 남편이 오히려 집을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2일 방송된 채널A, SKY '애로부부'에서는 외도를 한 전 남편의 협박 때문에 고충을 앓고 있는 '애로 드라마' 속 실제 주인공과 전화 연결이 됐다.

이날 '애로 드라마'에는 신혼 첫날밤, 아내에게 발기부전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온갖 소개팅 어플로 수많은 여자와 바람을 피운 남편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남편은 외도가 발각되자 오히려 당당하게 "바람이 아닌 치료"라고 말했다.



심지어 남편은 아내 몰래 아내의 부케까지 받았던 절친과 외도를 했다. 결국 부부는 사실혼 관계를 정리 했고, 주인공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전 남편이 주인공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긴 사실을 알고 다시 나타나 "우린 이혼 한 적 없고 휴전이었다"며 주인공을 오히려 유책 배우자로 몰았다. 그는 위자료 4000만원과 집까지 요구했다.



이어 주인공과 직접 전화연결이 됐다. 주인공은 "전 남편이 제가 먼저 재혼을 했다는 이유로 제가 먼저 바람을 핀 유책 배우자라며 주장하고 있다"며 "저희 아버지를 계속 괴롭혀서 150만원 정도 돈을 줬다. 그런데 계속 금전 요구가 늘어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유책배우자가 맞는지와 협박으로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돈 문제에 대해선 "협박을 통해 돈을 준 것이기에 공갈이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는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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