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SKY '애로부부' 캡처
지난 12일 방송된 채널A, SKY '애로부부'에서는 외도를 한 전 남편의 협박 때문에 고충을 앓고 있는 '애로 드라마' 속 실제 주인공과 전화 연결이 됐다.
이날 '애로 드라마'에는 신혼 첫날밤, 아내에게 발기부전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온갖 소개팅 어플로 수많은 여자와 바람을 피운 남편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남편은 외도가 발각되자 오히려 당당하게 "바람이 아닌 치료"라고 말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주인공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긴 사실을 알고 다시 나타나 "우린 이혼 한 적 없고 휴전이었다"며 주인공을 오히려 유책 배우자로 몰았다. 그는 위자료 4000만원과 집까지 요구했다.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돈 문제에 대해선 "협박을 통해 돈을 준 것이기에 공갈이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는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