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4.12/뉴스1 (C)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수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북 완주 지역의 한 개발구역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LH 현직 직원이 지난 8일 구속된 후 두 번째 구속 직원이다.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
법원을 나온 A씨는 “혐의 소명을 어떻게 했냐”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시각 인기 뉴스
A씨 등은 2017년 3월~2018년 12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부동산을 친인척 및 지인 등과 함께 대량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연관돼 직·간접적으로 투기에 나선 인사만 36명(22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또 다른 LH 직원이 땅을 사들인 2017년 9월보다도 6개월가량 앞선 시점이다. 경찰은 A씨와 LH전북본부 임직원들과의 연관성은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