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했죠?" 다인병실에서 환자 심문한 경찰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1.04.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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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추락사고로 부상을 입은 이주여성에게 사고 당일 다인실 병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영사기관 직원 등 신뢰관계인 동석 없이 피의자 신문을 한 점과 접견 권리고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찰관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 정황이 있었음에도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주여성단체는" 마사지 업체에서 성매매를 한 피해자가 경찰단속 과정에서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려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고려도 없이 조사를 강행했고, 피해자 식별조치도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태국에서 에이전시로부터 허위 근로정보를 제공받고 한국에 입국했다. 태국 국적의 에이전시에게 여권을 빼앗긴 채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조사 중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주장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주여성인 피해자는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성착취 피해에 쉽게 노출되는 집단에 속해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혐의 조사를 강행하기 전에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에 대한 식별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경찰관의 조사과정 자체 문제점도 확인했다. 피해자는 응급실 치료 후 다수의 환자가 입원해 있던 다인실 입원실로 이동했는데 경찰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매매 혐의를 조사했다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인권침해"라며 "한국 내 사회적 지지기반이 약하고 사법제도에 접근성이 낮은 이주여성을 조사하면서 신뢰관계인 동석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절차와 보호조치 등 관련 규정 마련할 것과 사회적 취약계층 수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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