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인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4.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거짓말을 하는 가해자들에게는 추후 반성문을 제출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지난 5일자로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이들은) 끝까지 진실을 은폐하다가 확실한 증거와 증인으로 인해 범행이 밝혀지고 구체화돼서야 실토를 한 후 반성문을 제출하고, 감형을 노린다" 며 "자백을 안하고 끝까지 숨기려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시점에서야 본인의 살 길을 찾아 반성문과 감형 시도를 하며 차선책을 택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해자의 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미궁의 살인 사건 같은 경우, 또 증언할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너무 어리거나 지능 수준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거짓진술을 하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기가 광장히 불리해진다" 며 "피해자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에게 묵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알리듯이 거짓진술할 시 얻을 수 있는 불리한 점을 미리 알려 최대한 자백을 받아내야 한다"며 "가해자가 거짓 자백을 할 경우 추후 반성문 제출과 감형을 불허한다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벌어지는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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