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타 사내벤처 ‘타운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뉴스1 제공 2021.04.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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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아파트 기반 P2P 차량공유 서비스 가능

한국타이어의 사내 벤처 1호로 탄생한 ‘타운카(Towncar)’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뉴스1한국타이어의 사내 벤처 1호로 탄생한 ‘타운카(Towncar)’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뉴스1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한국타이어의 사내 벤처 1호로 탄생한 ‘타운카(Towncar)’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승인받았다.

12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이번 승인으로 '타운카'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아파트 기반 P2P(Peer-to-peer) 차량공유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유휴차량 공유를 통해 Δ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 거주민의 이동권 확대 Δ대중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 Δ소규모 대여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타운카’는 동일 아파트단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개인소유 차량을 플랫폼에 등록하면 다른 입주민에게 단기 대여하는 '이웃간 유휴차량 중개대여 플랫폼'이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소유 차량을 이웃과 공유해 소유주는 수익을 얻고, 차량이 필요한 이웃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가 아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에게만 이용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

여기에 등록 차량 소유주에게 최고의 차량관리 솔루션을 제공해 자동차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다.


대여 이웃에게는 완벽하게 관리된 차량을 제공해 보다 안전한 차량 공유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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