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언양·삼남·상북 유흥주점 이용·종사자 진단검사' 행정조치 발령

뉴스1 제공 2021.04.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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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울산 울주군 상북면 길천산업단지 내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2021.4.11/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11일 울산 울주군 상북면 길천산업단지 내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2021.4.11/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1일 0시부터 11일 자정까지 울주군 언양읍·삼남읍·상북면 소재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이용자와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조치 제51호를 11일 발령했다.

이는 이날 울주군 상북면 소재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체인 우수 AMS에서 8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이 업체에는 20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고, 2개소의 계열사에 종사자 약 15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울산시는 파악했다.

진단 검사 대상자는 11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울주군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울주군 상북면민운동장 임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다.



울산시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장하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보 또한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행정조치 제51호를 위반해 진단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발생된 피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사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시와 전국 상황을 볼 때 제4차 유행의 전조가 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발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와 '3밀 환경'을 피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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