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울산 울주군 상북면 길천산업단지 내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2021.4.11/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이는 이날 울주군 상북면 소재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체인 우수 AMS에서 8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진단 검사 대상자는 11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울주군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울주군 상북면민운동장 임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다.
시는 행정조치 제51호를 위반해 진단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발생된 피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사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시와 전국 상황을 볼 때 제4차 유행의 전조가 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발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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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와 '3밀 환경'을 피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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