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온라인 채용 면접 모습/사진=뉴스1
고용노동부는 구직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상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기간이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6주간 운영된다. 관련 신고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 신고센터(채용절차법 위반신고), 관할 지방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전화로 모두 가능하다.
오는 26일부터 6월4일까지 운영되는 지도점검에서는 법 위반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표, 법 준수 안내문을 발송하여 2주간 자율개선(1641개소)을 하도록 한 후, 현장점검(547개)을 병행한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여건이 쉽지 않으리라 예상되고, 취업 경쟁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구직자들에게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집중신고, 사전 자율개선 및 지도점검의 통합적인 대응으로 현장에서 채용절차가 공정한 분위기에서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