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매입대금 10억 떼인 영광군유통…변제 받을 수 있나

뉴스1 제공 2021.04.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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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RPC 변제능력 없어…반출 농민들에 책임 묻기도 힘들어
유통회사 주주 참여한 영광군·5만여 영광지역 농민들 손실로

지난 2월4일 충남 예산의 한 RPC에서 영광군유통이 매입한 벼를 현지 농민들이 반출하고 있다.(영광신문 제공)2021.3.19/뉴스1 © News1지난 2월4일 충남 예산의 한 RPC에서 영광군유통이 매입한 벼를 현지 농민들이 반출하고 있다.(영광신문 제공)2021.3.19/뉴스1 © News1


(영광=뉴스1) 박영래 기자 = 지역 농수산물 유통과 판매를 위해 설립된 영광군유통㈜이 충남 예산의 한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떼인 벼 매입대금 10억원을 변제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환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광군유통 주주인 영광군과 농협, 5만여 지역 농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영광군유통은 지난 1월 충남 예산의 한 RPC와 벼 600톤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매입대금 10억7200만원을 송금했다.

이어 현지에 벼를 인수하러 갔지만 해당지역 농민들이 벼를 반출해 가면서 한포대의 벼도 확보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매입대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



이에 영광군유통은 해당 RPC, 벼를 반출해간 농민들, 벼 중개 브로커, 지자체 등을 고소하고 떼인 대금 확보에 나섰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당장 해당 RPC를 상대로 채권 확보에 나섰지만 이미 모든 재산에 가압류가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RPC는 지난해 10∼11월 지역 내 226개 농가로부터 벼 800톤을 수매하고 대금 13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농민들이 모든 RPC 재산에 가압류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RPC 대표는 농민들에게 지급할 벼 대금을 다른 곳에 재투자했다가 떼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농민들은 RPC 대표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영광군유통이 벼를 반출한 농민들에 대한 고소를 통해 벼를 되돌려 받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해당 지역 농민들은 이미 RPC 시설과 보관하고 있는 벼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해 둔 상황이고, 농민들은 해당 RPC 대표가 밀린 대금을 벼로 갚겠다고 해서 창고를 열어줘 가져갔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농민들은 반출한 벼를 모두 이미 다른 RPC에 매각한 상황이다.

영광군유통은 농민들을 고소했지만 농민들에 대한 조사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드러나면서 영광군의회는 채권 확보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들은 계약과정의 부실과 사건 이후 대응상황을 질타하면서 강력한 법적조치와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 농수산물 유통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광군유통이 타 지역 벼 매입에 나서 대금을 떼인 것에 대한 지원금 특별감사 추진과 지원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영광군유통은 영광군과 영광지역 농민 5만여명이 공동 출자한 지방공기업이다.

영광군유통 관계자는 "해당 RPC와 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면서 "조만간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영광군유통은 해당 RPC와 벼 600톤(40㎏ 1만5000가마)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월13일 대금전액을 송금했다.

영광군유통은 송금 하루 전에 해당 RPC를 찾아가 공공비축미곡 존재 여부 등을 확인했고 송금과 동시에 벼를 수령하기 위해 차량까지 대기시켰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예산지역 농민들이 농기계 등을 이용해 해당 RPC를 점거하면서 영광군유통의 벼 인도는 무산됐다.

농민들의 점거농성으로 계약한 벼를 인도받지 못한 영광군유통은 민간경비회사 등을 통해 벼 보전조치를 하는 등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급기야 농민들은 지난 2월 4일과 6일 두차례에 걸쳐 RPC 창고에 쌓여 있던 벼 600톤을 반출해 가버렸다.

영광군유통은 대금까지 지불한 벼 600톤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황당한 사건을 보고만 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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