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암환자에게 '기침 테러' 한 여성

머니투데이 신정인 기자 2021.04.11 12:46
글자크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암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기침한 여성이 징역 30일을 선고받았다.

10일(현지시간) NBC 뉴스 등에 따르면 데브라 헌터는 지난해 6월 플로리다주의 한 매장에서 직원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고의로 한 손님에게 기침을 했다.



피해자인 헤더 스프레그는 당시 헌터가 직원들과 격앙된 싸움을 벌이는 과정을 녹음 중이었는데 그 와 중에 헌터가 자시네게 다가와 의도적으로 기침을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뇌종양 치료를 받고 있던 스프레그는 가족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플로리다주 잭슨빌 법원은 헌터에게 벌금 500달러와 보호관찰 6개월, 분노 조절과 관련해 정신 건강 치료를 명령했다.

법정에서 헌터의 남편은 헌터의 가족이 집안의 화재로 모든 것을 잃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호소했다.

헌터는 "가족이 내 잘못에 대해 보상을 치뤘다"며 "또, 내 자식들이 친구들을 잃었고 지역사회에서 더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루스 판사는 "헌터가 자신이 피해자에게 가한 행동보다 자신의 가족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지적했다.

피해자인 스프레그는 "(헌터로 인해) 만약 내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면 자식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걱정했다"며 헌터의 행동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