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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안전관리자 B씨(46)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회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울산 울주군에 있는 공장 출입구 앞 6m 높이의 전봇대에 설치된 자동고장구간개폐기 위 까치둥지를 제거하라고 직원 C씨에게 지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전기를 차단하거나 절연 장비를 지급하는 등 상식적인 안전 조치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전기 작업에 대한 무지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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