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흔 학폭 폭로자, 선고유예…이가흔 측 "무죄판결 아냐"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1.04.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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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흔 /사진제공=채널A이가흔 /사진제공=채널A


'하트시그널3' '프렌즈'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이가흔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9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 유예는 혐의가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A씨 법률대리인 김원석 변호사는 스포츠경향에 "이미 벌금형 약식명령이 선고됐던 사건이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로 판결이 나오는 것은 통계적으로 1%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A씨의 글 작성 의도나 경위, 폭로내용 등을 모두 면밀하고 정확하게 고려해 사안을 아주 잘 판단해주셨다. 재판부와 대중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A씨도 이번 판결로 상당한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며 "허위사실이 포함된 무분별한 폭로는 지양돼야 하지만 명백한 사실에 입각해 이뤄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폭로는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가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YK의 김지훈 변호사는 YTN star에 "선고유예는 무죄판결이 아니다"라며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하면서 양형에 있어서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한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애초에 기소가 될 수 없다"며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무죄판결을 해야지, 유죄 선고유예를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A씨는 지난해 이가흔으로부터 학창시절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후 이가흔은 학폭을 부인하며 A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가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이가흔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A씨를 재고소했고, 검찰이 약식으로 기소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만원이 나왔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번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가흔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YK는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고소한 이유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주장한 학교 폭력 시기가 10년이 훨씬 지난 일이어서 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밝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다"며 "오래전 일이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A씨의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가흔은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3'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현재 방송 중인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프렌즈'에도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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