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던 분유 팝니다"…구미 3세 '언니', 아이 떠나기 전 판매글 올려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1.04.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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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A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A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A씨(22)가 아이를 빈집에 두고 떠나기 이틀 전 아이가 먹던 분유 판매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8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분유 판매글을 올렸다. A씨는 "저희 애기는 안 먹는 분유라서 팔아요"라며 분유 정보와 판매 가격을 올렸다.



A씨는 분유 판매글을 올리고 이틀 뒤인 8월10일쯤 빈집에 아이를 두고 이사했다. 8일 뒤 재혼한 남편 사이에서 가진 아이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아이가 있는 집에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은 취재진에 "출산 기간과 겹쳐지면서 보름 이상 집을 비우니까 아이가 잘못되었을 거라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가정을 새롭게 꾸리면서 그 생활이 참 만족스러웠다"는 A씨의 말을 전했다.



A씨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3세 여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9일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사건 초반 숨진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졌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처음에 자신이 숨진 아이의 언니라는 걸 인정하지 않다가 최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숨진 아이의 친모는 A씨의 어머니인 C씨(49)로 밝혀졌다. 하지만 C씨는 네차례에 걸쳐 진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하며 검찰이 기소한 후에도 계속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C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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