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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총 피해액은 4억9000여만원에 이르렀다.
박씨는 2012년 3월 빌린돈 1억5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고 같은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도피행각을 벌이던 박씨는 2013년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당구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박씨는 재판에 꾸준히 출석하다가 2018년 10월 선고기일이 잡히자 또 다시 잠적했다. 1심은 선고기일을 두 차례 연기했으나 이때도 박씨는 출석하지 않아, 불출석 상태로 선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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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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