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사기 도피행각' 두산家 4세 박중원, 징역형 확정

뉴스1 제공 2021.04.1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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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3년→2심 1년4월…대법,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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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인의 돈 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가 4세 박중원씨(53)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1년 10월 초 피해자에게 "나는 두산그룹 오너가 4세다. 기업인수합병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열흘 뒤에 변제하고 30% 이자를 주겠다"고 하면서 2억3360여만원을 챙기고 갚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다.

박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총 피해액은 4억9000여만원에 이르렀다.



또 회사 인수를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박씨는 피해자들이 인수계약서라도 보여달라고 하자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2012년 3월 빌린돈 1억5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고 같은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도피행각을 벌이던 박씨는 2013년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당구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박씨는 재판에 꾸준히 출석하다가 2018년 10월 선고기일이 잡히자 또 다시 잠적했다. 1심은 선고기일을 두 차례 연기했으나 이때도 박씨는 출석하지 않아, 불출석 상태로 선고를 진행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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