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변희수 전 하사 전역취소 재판, 유족이 이어받는다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21.04.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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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1.03.0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1.03.04. [email protected]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육군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유족이 이어받는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변희수 전 하사 유족이 접수한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 수계신청서를 허가했다.



소송 수계는 소송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 등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이 소송은 전역 처분 특성상 원고인 변 전 하사가 숨지면서 자연스레 종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 결과가 변 전 하사가 받게 될 미지급 월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에서 유족 및 변호인단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사건 첫 변론절차는 대전지법에서 변 전 하사 유족을 원고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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