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코로나 증상 있으면 24시간내 검사' 행정명령

뉴스1 제공 2021.04.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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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방역강화
거리두기 1.5단계→준 2단계 격상

충북도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도민은 24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뉴스1 DB).2021.4.9/© News1충북도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도민은 24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뉴스1 DB).2021.4.9/© News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충북 도민은 24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도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고, 현재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준해 적용하는 내용의 방역조치 강화를 발표했다.



이런 조치에 따라 병·의원,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 책임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등)을 보이는 환자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꼭 권고해야 한다.

권고를 받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등)이 있는 도민이나 도내 거주자는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조치는 한층 강화했다. 현재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은 소상공인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해 집합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준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모임·행사 중 기념식·공청회 등 일반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특히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계모임 등 사적모임은 5명부터 집합을 계속 금지한다. 스포츠 관람은 관중 입장을 10%, 국공립시설 수용 인원은 30%로 제한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집단감염 위험이 큰 중점관리시설 11종은 현행 1.5단계를 유지하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합을 금지한다.

클럽·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이 해당한다.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3일 동안 동종 업소 2곳 이상에서 집단감염 확진자가 발생하면 동종 업소 전체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교습소에는 현행 4㎡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사용 인원 제한을 강력히 권고한다. 종교시설, 사회복지이용시설 등은 기존 방역수칙을 유지한다.

또 취약시설 2곳 이상에서 집단감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12일 0시부터 5월2일 밤 12시까지 적용한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비롯한 방역조치를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일상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4차 대유행으로의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2~3주간이 매우 위험한 시기인 만큼 도민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각종 모임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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