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 지방지주 처음 '내부등급법' 승인…자본 적정성↑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1.04.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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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DGB금융 회장김태오 DGB금융 회장


DGB금융지주가 리스크, 자본 관리 면에서 한숨을 덜게 됐다. 지방 금융지주 처음으로 바젤Ⅲ 신용리스크 부문 내부등급법을 사용하게 되면서다.



DGB금융은 금융감독원에서 바젤Ⅲ 신용리스크 부문 내부등급법 사용을 승인받았다고 9일 밝혔다. DGB금융은 "선진화한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그룹 자본 적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금융사가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 삼아 자체 추정한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등을 토대로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한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RWA가 줄어들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DGB금융의 지난해 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2.41%, 보통주자본비율은 9.59%인데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각각 2%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오 회장은 "DGB금융이 리스크 관리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향상시킨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리스크 관리 인력과 전문성을 계속해서 강화하면서 코로나19 금융지원, 뉴딜 투자 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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