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2일 0시부터 다음 달 2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세균 중대본 본부장은 "국민들의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를 상향하지 않았다"며 "정부로서는 단계를 유지한 채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현재 2단계인 부산은 오는 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으며 대전, 전남, 전북, 경남은 현재 2단계 적용 중으로, 2단계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다.
현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따라 대부분의 방역수칙도 대부분 유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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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유흥시설 집합이 금지된다.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이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하여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1.5단계 지역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종전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
이 밖에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기존에 강화조치하던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해 백화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기존과 같이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할 예정이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