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앞 음란행위' 50대, 17년 전 못잡은 '그놈'이었다

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2021.04.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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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디자이너사진=김현정 디자이너


어린아이가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힌 50대가 17년 전 아동을 성추행한 사실이 DNA 검사 결과 드러났다.

9일 경북 청송경찰서는 아동을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59)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10세 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콘돔과 A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감정 결과 A씨의 DNA는 17년 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미제사건 용의자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04년 피해자 B양(당시 6세)을 자신의 트럭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찰은 B양의 속옷 등에서 A씨의 DNA를 검출했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사건은 결국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이정섭 청송경찰서장은 "신속한 초동조치와 면밀한 여죄 수사를 통해 17년 전 아동 대상 강제추행 미제사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픈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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