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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봉현 전 회장과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의 공판에선 당시 수원여객 회계이사로 근무한 함모씨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함씨는 "104억원이라는 거액이었지만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고, 입출금 금액이 맞아 떨어져 별다른 의심을 안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김 전 이사가 라임이 계획적으로 수원여객에 심은 인사로 보고 있다. 라임이 스트라이커에 수원여객 인수 자금을 빌려주며 메리츠종금증권 이사로 근무 중이던 김 전 이사를 2018년 10월께 수원여객 자금 담당 임원으로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에서다.
함씨는 이날 '김 전 이사가 회사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인감을 마음대로 쓰는 것을 외부 사람인 김봉현 전 회장이 모르지 않겠나'는 변호인의 질문에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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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이사는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사채를 갚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봉현 전 회장의 재판은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원 교체로 4개월 만에 다시 재개됐다. 이날 재판을 시작으로 향후 2주마다 재판을 열고 80명 가량의 증인 심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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