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이너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제해주는 판결이다.
이 자리에서 A씨는 B군에게 “네 마음이 풀릴 때까지 C군을 때려보라”고 말했고 B군은 C군의 어깨와 배, 명치 부분을 주먹으로 3~4차례 때렸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그러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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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B군이 C군으로부터 심각한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고,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과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