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만큼 때려" 아들 학폭 가해자에 복수 시킨 엄마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1.04.11 07:14
글자크기
/삽화=이지혜 디자이너/삽화=이지혜 디자이너


초등학생 아들에게 같은 학교 친구를 때리라고 지시한 40대 엄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최근 폭행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제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아들 B(10)군에게 자신들을 찾아온 C군을 때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군은 어머니 D씨와 함께 A씨 모자의 집을 찾았으며 D씨는 ‘C군이 학교에서 B군을 괴롭힌 문제로 징계를 받게 됐으니 잘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사정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B군에게 “네 마음이 풀릴 때까지 C군을 때려보라”고 말했고 B군은 C군의 어깨와 배, 명치 부분을 주먹으로 3~4차례 때렸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그러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군이 C군으로부터 심각한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고,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과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