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가 4세 박중원씨(왼쪽)./ 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06/2021/04/2021040909330786236_1.jpg/dims/optimize/)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자신이 두산가 4세이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친분이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액은 5억원 가까이 된다. 범행을 감추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적용됐다.
두산은 2005년 총수 형제들 사이에 벌어진 '형제의 난'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혐의가 드러나 박용오·박용성 전 회장 형제가 나란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2심은 형량을 징역 1년4개월로 낮췄다.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