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사태' 해덕 자회사 세보테크 前부회장 기소

뉴스1 제공 2021.04.0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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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4.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4.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인수한 선박기자재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해덕)의 자회사 세보테크의 전 부회장 고모씨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 3월 26일 고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배임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고씨는 2019년 5월 세보테크의 거래업체 M사 회장 오모씨, 옵티머스의 전 고문 박모씨와 함께 세보테크의 자금 30억원을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인수계약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해덕 전 대표와 세보테크 총괄이사, 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고씨도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고씨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고씨는 해덕 전·현직 경영진에게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언론인 출신 브로커 손모씨와 짜고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고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횡령 및 배임행위 등에 관한 고씨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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