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제재심', 손태승에 '문책경고'…한단계 감경(상보)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4.0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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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 '직무정지'→'문책경고', 우리은행 업무 일부정지 6개월→3개월 감경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 은행들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문책경고'(상당)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금감원이 사전통보 한 '직무정지'(상당)보다 한단계 경감된 수준이다. 손해추정액을 바탕으로 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에 동의하는 등 우리은행의 사후수습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손 회장은 '중징계' 자체를 피하진 못해 금융당국으로부터 1년새 2차례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금감원은 8일 오후 제재심을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관련 우리은행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손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문책경고'(상당) 징계를 결정했다.

제재심은 또 우리은행 기관제재 수위는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로 의결하고, 징계안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제재심은 9일 자정을 넘긴 '마라톤' 심의 끝에 결론이 나왔다. 제재심 관계자는 "다수 회사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의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심의 결과, 손 회장에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상당)에서 한단계 낮은 '문책경고'(상당) 수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또 기관제재도 당초 일부 영업정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이는 우리은행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후수습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사 제재수위를 결정할 때 사후수습 노력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제재심에 출석해 추정손해액을 바탕으로 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에 동의한 우리은행의 투자자보호 노력 등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손 회장은 중징계 자체를 피하진 못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는 4년, 해임권고는 5년 간 금융사 신규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다만 손 회장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징계수위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회사 임원을 문책경고 이상 제재 할 땐 금융위가 조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재심은 손 회장이 '내부통제 마련 미흡'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해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판매를 계속해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주요국 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와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금감원이 판매사 CEO 중징계 기조를 이어가는 데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도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인데, 사고가 날 때마다 은행 CEO를 징계하면 '어떤 은행이 고위험이 동반되는 고수익 금융상품을 팔겠느냐'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자본시장법상 정보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서 라임펀드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재심 결과는 과거 은행장 재임 시절 관련된 것으로, 이는 그룹 회장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제재심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 의결은 다음으로 미뤘다. 신한의 경우 라임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오는 19일 예정돼있어, 분조위 이후인 오는 22일 4차 제재심에서 제제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경고' 중징계를 사전통보 한 상태다. 여기에 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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