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클러스터 투기의혹 전 경기도 공무원 구속…도내 2호(종합)

뉴스1 제공 2021.04.0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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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있어"
경기지역서 두 번째…전북·경북서도 관련자 구속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경기도청 간부공무원 A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전직 공무원 A씨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들어서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경기도청 간부공무원 A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전직 공무원 A씨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들어서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전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직 도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직무 과정에 알게된 사전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가 유치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일대 1559㎡ 규모 대지와 건물을 5억여원에 매입했다.

또 이보다 두 달여 앞서서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는 ㈜P사 대표 B씨와 공모해 독성리 일대 또다른 땅(842㎡)을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기도 했다.


A씨는 P사의 이사였다. B씨는 당시 위 토지의 감정가격(1억2966만8000원)보다 더 많은 1억3220만원(104%)을 적어냈다.

논란의 부동산은 현재 A씨의 가족회사 명의 또는 장모 명의로 돼 있다. 모두 8개 필지 2400여㎡다. 매입당시 가격은 6억3000여만원이었으며 현 시세는 55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이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하기 4~6개월 전이다. 때문에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함께 신청했고, 사안을 검토한 법원은 지난 5일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결정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경기도청 간부공무원 A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전직 공무원 A씨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들어서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경기도청 간부공무원 A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전직 공무원 A씨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들어서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A씨가 구속됨에 따라 LH발 부동산 비리 사건 수사를 위해 꾸려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대상자 중 도내에서는 '2호 구속' 사례가 됐다.

'1호 구속'은 40억원대 역세권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 B씨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이밖에도 전북 완주지역의 한 개발구역에 아내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LH현직 직원이 8일 구속됐다. LH직원으로서는 첫 사례다.

또 경북 영천시 임고면 일대 종합정비사업을 담당했던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D(52)씨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 투기한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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